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교육부2.
법무부3.
국방부4.
행정안전부5.
보건복지부6.
기후에너지환경부7.
고용노동부8.
법제처9.
식품의약품안전처10.
질병관리청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